Abstract
미국은 연방과 주(state)별로 각각 검사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연방과 주 모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연방법무부장관(US Attorney General)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별도의 임기가 없고 언제든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주의 경우 대부분 주법무부장관(Sate Attorney General)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가 정해져 있고, 주지사는 법무부장관의 임면에 관여하지 않는다. 주지방검찰청(카운티검찰청)의 지방검사장 또는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검찰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은 공소권의 독립성(prosecutorial independence)이라는 관점에서 필히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연방법무부장관의 독립성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무부장관이 정치화된 것은, 결국 대통령이 해임을 자유로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각 주의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가 독립적인 것은 대개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검찰총장의 선출직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관련 사법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검찰총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초기에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준사법기관(quasi-judicial officer)으로 이해되었고, 검찰 독립의 의미는 사법부의 독립에 준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형식상 검찰총장과 검사가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여전히 준사법기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공소권의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한 규범이라 할 것이다. 검찰은 사법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부 독립에 준하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 요청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검찰 밖과 안에서 동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검찰제도의 연혁과 검찰조직을 살펴보고, 검찰총장을 겸하는 미국 연방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찰한 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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