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라 함은 주로 감찰적 견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을 검사하여 그 정당?부당함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BR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유형은, 내부적 감사와 외부적 감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체계상 모순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는 잘 정비된 일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를 체계적으로 조명하여 그 현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이를 분석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해봄으로써 우리의 현행 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BR 일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로서 감사위원에 의한 감사의 제도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의 제도가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 상으로 감사위원은 재무감사 외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의 제도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부의 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감사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는 “포괄적 외부감사”와 “개별적 외부감사”의 2가지 종류가 있다.BR 이러한 일본에서의 감사제도 중, 개별적 외부감사계약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시 전임 단체장에 의해 행해진 사무, 재정적 원조단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의 감사, 그리고 주민의 감사청구제도에 있어서 감사의 주체를 외부감사인으로 하는 등 3가지의 경우에 있어, 우리에게 수용가능하다고 본다.BR 이에 따라 끝으로 이들을 수용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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