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민주공화주의 이념의 기원과 그 정치철학적 의미를 밝히는데 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임시헌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주의 이념은 서양 정치철학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합성어이다.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은 지배형식과 통치형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수준을 달리하며 또한 오히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오늘날 미국의 양대 정당의 명칭이 시사하듯, 평등과 자유 사이에 일정한 긴장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1776년의 「미국독립선언문」이나 1779년의 「미국헌법」 어디에서도 이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이나 프랑스공화국 헌법 어디에도 이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서구 현대국가 일반과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임시헌정」보다 몇 달 뒤인 1919년 8월에 제정되었지만, 여기서도 이 개념은 없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 공화혁명이었던 신해혁명으로 만들어진 중화민국도 민주공화주의를 제창하지는 않았다. 민주공화주의는 우리 애국지사들이 당시 노골화하던 제국주의적 침탈의 세계사적 조류를 거슬러 일본의 국권 강탈과 국토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낸 독창적인 정치철학적 이념이며, 국권회복을 위한 치열한 고뇌를 담아내는 자생적 개념이다. 또한 이 민주공화주의 이념은 「3 · 1운동」의 국제적 전파력과 함께 중국의 「5 · 4운동」등 아시아지역의 민족해방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중문화를 주축으로 한 지금의 한류와 차원을 달리하는 20세기 초 아방가르드적 정치 한류의 원형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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