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올해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71년이 되어간다. 이제는 통일을 위한 준비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를 위하여서는 과거의 역사가 정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제시절 강제로 외국, 특히 러시아의 사할린 등으로 징집되어 갔던 사람들과, 중국으로 독립 운동 등으로 자발적, 타발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던 동포들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권리는 제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문(1948. 12. 10. 제정) 제13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라고, 또한 국제인권규약 제12조 4항에는,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방 70주년을 넘어서도 일제시절의 책임을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만 돌리고, 그들의 책임에 근거한 지원이 없으면, 이들을 귀환시키는 한국 정부 단독의 재외국민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책임감이나 대책을 독립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당시 통치자의 실정으로 국민을 강제로 외국까지 징집 내지 경제적 ․정치적으로 내보낸 국가의 책임은 그 후대의 통치자에게도 승계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귀환자들을 1세대만 귀국시켜 또 다시 이산가족으로 만드는 정책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여전히 무국적인채로 외국-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한국으로의 출입국 허용에 관한 부분도 여전히 확정된 정책이나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법적 자취(2),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법적 자취(3),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와 법적 자취(4)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통일로 가는 방향에서 점검하고,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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