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이 대출확대를 위해,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이용하여 자본조정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이전에는 저축은행의 우량 조건으로 “BIS비율 8%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중 8%이하” 요건(8·8비율)을 달성할 경우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까지 인정해주는 완화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완화 규정은 삭제되고 저축은행법 감독규정에 따라 8·8비율을 따르게 되어있다. 즉,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설정한 규정에 의거해 8·8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모니터링(monitoring) 대상이 된다. 아울러 8·8비율은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투자자에 우량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저축은행의 경영자는 8·8비율을 달성하려는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축은행이 8·8비율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8.8비율이 대출을 확대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수반할 경우 8.8비율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이 8.8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본조정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8비율에 미달된 저축은행과 8.8비율을 도달한 저축은행을 비교한 결과가 8.8비율에 도달한 저축은행이 대출수준 및 대출성장성이 더 높았다. 둘째, 8.8비율에 미달된 저축은행은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자본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8비율을 달성한 저축은행은 오히려 대손상각비와 자본간 부(-)의 관련성을 보였다. 즉,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지가 8.8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8.8비율에 미달한 부실한 저축은행이 자본조정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이자 규제인 8·8비율 달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자본조정을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본조정 동기 및 유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기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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