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은 인권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인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진지 10여년이 지난 광주광역시의 인권 레짐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인권도시 구현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인권제도들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일은 <인권정책기본법>의 국회통과와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 인권 레짐을 재편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광주광역시 인권 레짐의 문제점은 전담부서의 조직구조, 인권구제기구 위상의 모호성, 제도화 이후 지역인권위원회의 활동력 약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인권기구 지역사무소의 한계 등 네 가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인권레짐이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인권 거버넌스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권 레짐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첫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민주인권평화국 내의 3개과의 하나에 불과한 민주인권과에 맡기지 말고 국 차원의 최우선 순위업무로 설정하는 한편, 타부서들과 정책 조정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인권옴부즈맨 기구는 민주인권과의 소속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서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지원센타의 설립과 병행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인권구제업무를 우선시하는 지역분소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정책, 교육 등 제반 업무를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의 지역화 추세에 맞추어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지역인권위원회가 인권 거버넌스의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광주시 인권 레짐은 앞으로 자유권과 차별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권의 영역까지 포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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