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약물 이용 성범죄는 고의로 약물을 섭취하게 하여 피해자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성폭력을 용이하도록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약물 이용 성범죄는 성범죄 피해뿐 아니라 약물로 인한 기억 상실, 인지 기능 장애, 운동 기능 상실, 무의식, 사망 등과 같은 작용이 나타나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에 대하여 이중적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관련 기관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범죄의 피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존재한다.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일찍이 약물 이용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별도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사건 발생 초기에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약물 이용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 관한 법제를 개선해야 하는 이슈는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기본적 인권과 기본권의 차원과도 연결되는 헌법적인 쟁점이 있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서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로서 사회구조와 환경을 고려하는 진정한 자발성의 의미, 약물의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기 책임성의 결여, 약물의 효과로 인한 법익 침해에 대한 인지 불능 상태의 특수성을 살펴보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피해자의 수집된 검체를 형사 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동의의 중요성과 의미를 짚어 보았다. 약물 이용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보호는 증거수집과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보다 중요하다. 약물 이용 성범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해외의 대응 법제와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을 위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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