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논문에서는 경찰작용의 하나인 퇴거(또는 체류금지) 명령과 이른바 무관용 경찰활동론에 관한 헌법적 문제점을 특히 노숙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국가권력으로서의 경찰권과 그 행사를 위한 경찰조직의 구성에 대한 헌법적 기초와 노숙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국가작용으로서의 경찰작용은 경찰권이라는 법적 권한의 행사란 점에서 일정한 법적 기준, 즉 일정한 법적 근거와 방법 그리고 법적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본권 침해적인 경찰작용은 근거 법률의 명확성과 비례성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BR 따라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는 퇴거명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공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적 수권이 원칙이다. 또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경미한 제한이 예상’되거나 ‘수혜적 경찰작용에 해당’할 경우에 개괄적 수권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BR 무관용경찰활동론은 사소한 법위반에도 엄격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일벌 백계’와 같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보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비례성 원칙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침해성에도 위배되며, 또한 행정재량을 축소시켜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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