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본은 1946년(昭和21年) 11월 3일 일본국헌법을 공포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법을 그동안에도 여러번 헌법조사회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헌법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한 때는 금기시되던 시절도 있었다.BR 그러던 것이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일본에서도 서서히 헌법개정에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더니, 마침내 2000년 1월 20일 衆議院?參議院 兩院에서 憲法調査會를 설치하여 5년간 조사?연구하여 2005년 4월 15일 兩院의 最終報告書가 제출되었다.BR 패전 이후 일본의 평화헌법은 이제 보통헌법으로 개정되려는 절정의 시점에 와있는 것 같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라크에의 파병 등은 이러한 원인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BR 그렇다면 일본이 왜 패전 이후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어온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 이러한 일본의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히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제정과정과 맥아더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이미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BR 이렇게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해석이 반세기동안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이제는 왜 반드시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여 소극적 평화국가에서 적극적 평화국가로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와 그 추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BR 일본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핵이라는 제9조의 개념은 점진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이를 時期別로 自衛權의 槪念을 분석하여 보면 反戰時期(1945-54-66-63년)(1차 논문), 平和愛護의 時期(1964-1989년), 派兵의 時期(1990-1995년), 제9조 일탈의 시기(2000년 이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일본국헌법 제9조의 개정의 추이(2차 논문)를 나누고자 한다.BR 위 기간 중에서도 일본이 패망이후 약 20년간은 反戰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평화의식과 自衛權, 그리고 일미방위조약과 자위권의 개념에 관하여 일본 국민과 정부 사이에 위헌소송들이 일어난다.BR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 기간동안의 자위권의 개념과 위헌소송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머지는 시기의 순서대로 위에서 분류한 것처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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