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난징(南京)의 펑우(彭宇)사건을 시작으로 구조자가 타인을 구조하고도 피구조 자가 구조자를 고소하는 일이 빈번이 발생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풍습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펑우 사건과 관련하여 타인이 위험에 처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에도 상호간의 불신임으로 인하여 도움을 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84.9%의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진 노인을 보고도 직접 도움을 주지 않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구조요원에 연락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응급구조 시스템이 완전치 않아 응급구조팀이 도착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어 더욱 위험한 사항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중국법에의 적용에 관하여 논의가 새로이 되고 있다. 2017년에 시행된 민법총칙 제184조의 규정을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데, 구체 적으로 보면, “긴급구조행위로 인하여 피구조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조자는 민 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조자의 선량한 구조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침권책임법 제23조에서도 타인의 위험을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다 구조자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조자를 보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이른바 ‘타인의 긴급구조요 청에 대한 무관심’에 대하여 착한사마리아인법과 연관하여 검토한다. 이럴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법과 중국의 현행법을 비교함으로써 중국법 상 적용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중국민법에서의 ‘사력구제’로 인한 민사책임실무 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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