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대중음악 규제는 8․15광복을 거쳐 1960년대 이후 예술윤리위원회(이하 예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 방송윤리위원회(이하 방윤)의 설립으로 보다 강화되었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대중음악 규제완화의 요구가 반영되어 1996년 사전심의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로써 대중음악인들의 음반발매는 이전보다 간단하면서도 그 표현의 자유도 커졌다. 그러나 사전심의제 이후 제도적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규제기구, 법률적 제도가 신설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였다. 그사이 매체환경은 TV, 라디오에서 인터넷 중심으로, 음악소비도 음반에서 동영상 시청으로 변화하였다. 사전심의제도 폐지 이후 보호대상과 규제의 방향은 청소년보호로 전환되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대중음악심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과거 방송윤리위원회의 통제를 받았던 방송사들은 독립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1997년 설립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청소년유해매체음반을 상당수 지정하였다. 과거 규제를 저 항없이 수용했던 것과 달리 가수, 제작자, 팬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고 이들의 주장이 제도에 반영되어 수정 보완되기도 하였다. 한편 대중음악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청소년의 활동도 증가하였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전심의제폐지 이후 대중음악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음악생산자로서의 청소년,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Full Text
Paper version not known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

Disclaimer: All third-party content on this website/platform is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is provided on "as is" basis without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Use of third-party content does not indicate any affiliation, sponsorship with or endorsement by them. Any references to third-party content is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services and shall be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