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전 세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의 이동이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 프리즘 게이트 사건과 Facebook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야기시켰다. 중국도 데이터 거버넌스에 직면해 있다.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GDPR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이정표로 알려져 있다. 또한 GDPR은 전 세계 데이터 보호 법안의 모범으로 간주된다. EU는 GDPR의 관할권범위에 대한 확대를 통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중국기업도 GDPR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또한 중국도 개인정보보호규범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은 의견을 구하기 위해 상정된 상황인데 본 논문은 GDPR의 적용범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또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초안)의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EU의 GDPR 역외적용으로부터 학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GDPR을 활용하는 것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국가 및 기업에 대한 GDPR의 역외적용에 대해 참조 중요성 및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국가적 관점에서 중국은 먼저 개인정보의 권리를 확립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설정 기준”에서 배우고 개인 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 조항을 설정할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은 다양한 당사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관할권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 “대표”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시도된 관할권”에서 “유효한 관할권”으로의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관할권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은 준법 감시 부서를, 중소기업은 이해의 균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의 규정 준수 성과를 구매하거나 EU 시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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