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도 사인(私人)간의 거래로서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인해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보험회사 보유자산에 부실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두고 있으며, 그 중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회사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거나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처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범자가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금융규제법규의 특성상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지 않은 관계로 행정청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규제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 할 때 그 한계가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해왔다. 최근 확정된 본건 대상판결은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전산용역거래 및 김치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i) ‘용역거래’의 규제 대상 포섭 여부, (ii) 통상적 동산의 ‘자산’ 해당 여부, (iii)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의 판단기준 등 여러 쟁점에 관해 시사점을 준 판결로서 의미가 깊다. 먼저, 대상판결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규정의 문언, 내용,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할 때 보험회사와 대주주 간의 전산용역거래는 규제 대상인 ‘자산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률은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바, 자산의 이전이 없는 용역거래를 ‘자산의 매매’로 보아 처분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해석을 벗어난 것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또한 처분대상 거래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정상가격’, 즉,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는 점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사적 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역시 타당한 판결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부업무위탁이나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보험서비스 개발 등으로 보험회사의 거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향후 해당 규제의 해석과 적용에 시사점을 주는 유의미한 판결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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