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개별 행정심판(조세, 보건, 토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심판제도의 통합은 1958년 행정심판법(“Tribunals and Inquiries Act”)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심판법은 심리절차 및 조직 통합을 통하여 일관성․통일성 있는 심판을 추구하였다. 2007년 행정심판소, 법원 및 집행에 관한 법률(“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이하 TEC Act)은 행정심판 통합을 통하여 심판조직의 독립성과 절차의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심사기능 강화, 2심제도입을 통한 사법적 성격 강화, 심리기간 유연화와 심판관 다양화를 통한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BR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사례는 행정심판의 공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함께 현실적으로 제도의 운영(조직, 운영, 지원체계) 측면에서도 일관성·․통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심판사무국 등 지원조직을 강화하여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2심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법무부의 예산지원을 갖는 등 조직, 기능적으로 행정기능을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 행정심판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였다.BR 이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가능성이 높으며 심리의 신뢰도 역시 높게 인정되는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려는 영국의 행정심판 통합 사례는 행정심판제도가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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