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전 지구적인 환경체인 안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계속 진행중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국가나 기업들에 의하여 탄소감축노력이 상쇄되는 현상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일어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되어 왔다. 국제사회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제재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임이론상 모두가 합심하여 탄소감축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탄소누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함께 탄소감축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게임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게임체인저로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주장되어 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탄소감축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치보다 초과하는 탄소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부가’하고, 기준치보다 많이 감축된 노력에 대하여는 보조금처럼 ‘환급’하거나‘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여주는 조절메카니즘을 의미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시멘트, 철강, 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을 첫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EU와 미국 등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면서 탄소감축제품과 탄소집약상품을 동시에 거래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EU와 미국 등지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하고, 우리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관리하며, 산업계 전반에 걸쳐 탄소감축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큰 충격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쟁력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반비례관계로 설정하던 종래의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하여 양자를 비례관계로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는 재정조치의 유형과 비재정조치의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하여 탄소배출권의 주간 거래 종가 평균가격으로 CBM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탄소감축노력 만큼 이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배출권구입의무의 성질은 보는 관점에 따라 세금과 동일한 재정적 조치로 보는 관점도 있다.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에의하여 부과되는 탄소배출권구입의무부과방식의 경우는 조세와 유사하지만, 세수확보목적없이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므로 일종의 비재정조치로서 환경규제라는 법제도로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그동안 비협조적 게임이론(non-cooperative game theory)이 적용되던 환경분야를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이 적용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나무는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숲과의 관계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EU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파리협정이후로 보다 완화되면서도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속도조절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새롭게 꺼내 들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EU의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EU는 역내에서의 탄소감축노력들이 반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경매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불필요한 과도한 무역규제가 아닌지, 따라서 국제자유무역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환경장벽이 아닌지 논란이 심각하게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제I조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EU는 GATT 제XX조 환경보호를 위한 예외규정을 원용함으로써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중대한 가치이자 질서이다. 그러나 탄소감축노력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여야 하도록 하는 환경보호의 이익은 결코 열등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 양자는 대등한 가치질서에 해당하며,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우선시킬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규범조화적해석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이익형량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쟁의 자유를 존중하되, 환경보호라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GATT의 예외규정을 완화하여 해석하여 적용시키는 논리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의 입법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 등 입법관련 내용,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따라 변화되는 입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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