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이 정보화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위로 올려놓고 시대적 변화 속에서 빅데이터의 축적된 기술 분석을 토대로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서 인공지능로봇이 가져올 시대적 변화는 적지 않은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사회적 제도 그리고 인식 등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을 감안 했을 때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법테두리에서 법적 재단을 통할 경우 기술개발이나 기술발전에 현저히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의한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는 접근방법이 상당할 것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체계에 있어서 권리의 주체로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로봇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도구적 이용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여 동물권에 유사한 제도와 별도의 예외적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고찰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책임의 귀속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저작자 또는 발명자 또한 자연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적용될 법리는 소극적 법적용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지만, 이 법리를 제외하고 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그 자유로운 이용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인간중심의 법 테두리에서 탈인간중심으로 새로운 인식의 개선과 법인격의 논의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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