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지침과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코로나 방역대책이 시설보호아동의 삶과 권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위기상황에서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인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질적 연구로서,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5개 시군구에 분포되어 있는 아동양육시설 6개소의 종사자 6명, 아동 5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결과: 시설보호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예방적인 ‘코호트 격리조치’에 의한 외출금지와 다양한 서비스의 전면 중단이다. 그러나 아동권리보호 지침과 대안 서비스의부재로 인하여, 아동들은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의 기회를 잃고, 부모면접조차 금지되는 등 발달권과 자유권이 침해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시설보호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아동과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국민적 방역조치가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도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침을통해 대안적 지원과 서비스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Full Text
Published version (Free)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