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핵심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종교의 다양성 보장, 종교적 평등권, 정교분리의 원칙, 국교의 금지 등으로서, 이는 18세기 후반의 청교도적 회중파, 자유 교회 복음주의, 계몽주의 정치사상, 그리고 공화주의 등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에 의한 인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종교 또는 문화의 이름으로 인권 침해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외 영역으로서의 종교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불평등 등의 인권 침해가 방임되기도 하고, 특히 여성의 인권이 위축되어 왔다. 전통적인 인권법은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이었고,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의 권리에는 무관심하여 온 면이 있다. 또한 종래의 법학은 주로 종교활동의 자유와 종교간 또는 종교인과 비종교인간의 평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구성원간의 평등에는 소홀해 온 면이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종교 공동체 내에서도 민주주의가 관철되도록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해 왔고,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종교, 문화, 그리고 가정 등의 사적 영역에서의 합리적 이성, 평등, 자유 등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성, 출산, 결혼 등에 대한 신념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 자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연루되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를 “연루된 양심적 주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특별 배려적 수용” 자체가 이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존엄감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14년의 미연방 대법원 판례 Hobby Lobby Stores 판결의 의미는, 개인만이 아니라 영리기업의 종교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과, 타인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의료보험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힌 점이다. 그리고 2018년의 Masterpiece Cakeshop 판례에서 미연방 대법원은, 법은 동성애자와 동성커플의 시민권행사를 보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성커플에 반대하는 이들의 종교 내지 철학적 신념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종교적 이유를 들어 “공적 특별 배려법”의 적용 면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성소수자 등의 공개된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3자에게 낙인을 찍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같이 미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를 근거로 하여 차별금지법 등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향후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낙태와 피임등과 연계한 의료혜택의 거부, 낙태과 출산 보조기술, 그리고 성소수자들과 관련된 수 많은 법률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현재의 보수적인 미연방 대법원은 아직 제3자 피해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가 허용될 수 없는 피해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0년의 Little Sisters 판례에서는, 아예 “제3자 피해의 원칙”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다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읽힐 수 있겠다. 그러나 제3자 피해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쟁점화될 것이고, 누구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피해인가, 그리고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았는지가 문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종교적 신념의 보호와 성소수자들의 평등권 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 배려를 할 경우의 제3자에 대한 피해”개념은, 우리나라의 판례와 입법의 방향과 해석에 있어서도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보호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행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종교의 자유의 인정범위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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