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미세먼지, 원자력발전사고 등과 같은 재난안전사고의 피해 범위 및 규모와 영향력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임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 물질이 대기, 해양, 대륙 전 범위에서 누출 및 확산하여 10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안전사고의 영향은 세기를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는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환경오염, 건강, 경제 및 사회생활, 대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인은 ‘위험’을 직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재난안전사고를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 근거하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적·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개인의 위기와 같이 다양한 의미의 위기에 대한 위기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패러다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안전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인지 혹은 책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에서의 폭넓은 의미로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원자력발전 사고에서의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Full Text
Published version (Free)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