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오늘날 헌법학에서 “헌법공동체 구성원인 주권자시민이 헌법에 근거하여 그 공동체대하여 갖는 부담”을 뜻하는 기본의무는 “잊혀진” 주제영역이다. 시민적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자유주의 헌정질서에서, 기본의무는 “이질적인” 요소일 뿐이다. 그러나, 공평하고 합당한 기본의무의 배분?분담없이는, 헌법국가 그 자체의 실존적 구성?유지도, 시민들의 자유실현도 그리고 사회통합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은 기본의무의 배분?실현과 관련한 헌법해석론적 쟁점들을 재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기본권과 기본의무가 맺는 관계를 설정하고, 기본의무 실현의 헌법원리적 한계를 제시한 후, 근자에 우리 헌법실무에서 쟁점으로 등장한 기본의무구체화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기준 관련쟁점을 고찰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기본의무를 민주주의원리, 사회복지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속에 위치시킴으로써,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기본의무실현이 어떠한 이념적 기초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첫째, 민주주의원리는 기본의무를 대의기구인 의회가 직접 결정하라는 명령 이상을 포함한다. 현행헌법상 근로의무규정에서 발견되는 “민주주주의 원칙에 따라”라는 입법형성권 제약조건은 단순한 ‘수사’(修辭) 또는 법률제정과정의 합헌성을 뜻하는 것으로 새길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세력간 균형을 촉진하라는 명령으로 새겨야 한다. 둘째, 기본의무는 복지국가실현, 그에 기초한 민주주의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한다. 다만, “개인이 스스로의 주도하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개인에게서 박탈하여 공동체의 활동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성원리는 기본의무의 관철을 통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와 의무주체의 자율적인 결정능력 간 조화?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나타난다. 셋째, 절차적?형식적 법치국가원리의 요소들인 적법절차원칙,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법률불소급원칙 등은 당연히 기본의무구체화입법을 통제하는 한계원리들로 작동한다. 한편,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내용통제와 관련하여서는, 과잉금지원칙보다 평등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이 중요한 법치국가적 한계원리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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