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중재 절차에서 이의 포기는 이미 국제 상업 중재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규칙이 되었다. 그러나 실천 과정에서 중국이 이의 포기에 대한 사법 심사 원칙과 기준이 미흡하고 이론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법관이 이의 포기 심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 사법심사 결과를 일정 부분 다르게 만들어 중재 공신력과 사법심사 결과의 권위를 위축시켰다. 이를 위해 비교와 실증연구를 통해 중재 기초이론과 실천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이의 포기 사법 심사는 의사자치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며 금반언의 원칙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역외의 경험을 참고하여 당사자가 법정 중재절차 또는 선택한 중재규칙을 알거나 지키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중재기구 또는 중재 정의 특별 제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혹은 계속적으로 중재절차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판결이 나온 후 법정절차를 위반한 했다는 이유로 중재판결을 철회하거나 집행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마땅히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알거나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 ‘특별 제시’의 파악,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와 ‘이의를 포기한다’의 적용, 그리고 사법 심사의 내용과 근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규범화된 이의 포기 사법심사 기준을 구축해 이의 포기를 사법 심사 활동의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궤도에 올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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