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과 양자간 투자조약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약들이 국내법이나 국가 이익과 충돌한다고 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약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내 법질서에 소위 글로벌 기준이 이식되는 통로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국내 법리나 국가 이익에 기초한 국내 영향력이 투자협정에 반영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통상 주무 부처는 일반적으로 투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통상 정책의 논의 과정에서 조약 체결까지 행정부와 의회에서 다양한 관점이 투입되는 통로가 제도화되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내 영향력이 국제조약에 내재한 근본적 흐름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국내적 영향이 국제투자법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영향력은 비록 미세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투자법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파급효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제투자규범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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