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들과 달리 법 규정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입법영향평가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에 경로연금지급대상자가 아니었던 노인이 2008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를 종속변수로 두고 기초노령연금법상의 지급대상 선정기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규정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법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할수록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지만, 광역시 등 기초자치단체 국고 차등보조율 규정은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에 ‘부수적’ 효과로서의 입법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법 상 지급대상 선정기준 규정은 입법의 효과성 기준으로 볼때 연금수급권 취득 효과를 달성하였지만, 비용부담 규정은 입법의 ‘부수적’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일견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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