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제투자법과 국제인권법은 국제공법의 2개의 독립된 영역이다.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외국 투자자와 투자유치 국가 사이에 외국투자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에 적지 않은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투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마약 중독 혐의로 인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당 직원의 인권 문제를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에 관련된 이슈들이 투자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또는 투자협약 위반에 대한 보상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투자자는 먼저 투자 유치 국가의 법원에서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투자 유치국가의 사법제도가 투자 유치 국가의 편을 들 수 있는 편파성의 우려 때문에 만약 투자자와 투자유치 국가사이에 양자투자조약(BIT) 또는 국제투자조약(IIA)이 존재한다면 외국 투자자는 국제 투자 중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투자 중재는 투자자와 투자유치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상하였으며, 그 결과 800건이 넘는 투자분쟁이 투자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급격히 증가한 투자분쟁사건들 가운데에는 인권 분쟁처럼 비투자적 의무 불이행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인권문제는 투자자, 투자 유치국가, 그리고 투자계약과 관계없는 비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다. 특정의 양자투자조약이나 국제투자조약의 관할 조항이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쟁이외에도 넓은 범위의 분쟁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당 분쟁애결과정에서 인권 위반문제도 포함되어 심리할 수 있다. 설령, 관할조항 문구가 넓게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유치국가에 설립한 회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리를 통해 인권문제도 다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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