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인간연구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이라 함은 의학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 연구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즉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목동병원 내에 설치된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 수행기관의 최고 책임 자인 병원장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자 보호센터, 기관생명윤리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그리고 임상시험센터가 참 여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은 연구대상자 보호센터가 맡도록 되어 있다. 연구대상자 보호프로그램의 목적은 비단 연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궁 극적으로는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며 연 구의 질을 담보하고 문제 상황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는 데 있다. 임상시험을 대표로 하는 인간대상연구는 학문적 의학(academic medicine)의 핵심 기능이다. 대학병원은 진료와 교육 뿐 아니라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현대 의학에서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전통있는 의학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연구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대상연구는 언제나 위험성은 물론, 연구에 참여하 는 연구대상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유전자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인체유래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현대의 의 학연구에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권리의 침해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유전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의료비밀의 보호는 오늘날과 같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시대 에 더욱 중요한 연구대상자의 권익이 되었다. 이외에도 의학이 발 전하면서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졌고, Special Issue Ewha Med J 2015;38(3):95-97 http://dx.doi.org/10.12771/emj.2015.38.3.95 pISSN 2234-3180 • eISSN 2234-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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