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어느 국가에서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본인들의 남용혐의에 대해 정당한 상업적 이유나 효율성 증진 등의 사유를 근거로 법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EU 경쟁법상 객관적 정당화 사유라는 개념은 법조문이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ECJ)와 유럽연합 위원회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아직까지도 객관적 정당화 사유의 위상이나 요건, 증거법적 측면 등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EU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례들이 축적됨에 따라 ECJ의 입장은 확립되어 왔다. 특히 객관적 정당화 사유의 중요성은 기존의 형식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효과주의적 접근이 강조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로 인정되어온 유형들은 상업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익성이 있는 경우 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저해효과보다 우수한 경우 등이다. 물론 정당한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여부와 비례성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전통적인 형식위주의 접근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에 대한 특별책임 때문에 객관적 정당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EU 경쟁법상 객관적 정당화(objective justification)는 미국의 사업상 정당화(business justification)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합리적 사유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미국에서는 사업상 정당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판례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사소가 활발하고 합리성의 원칙이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 분명히 정립되면서 사업상 정당화 사유의 내용과 입증방법이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는 피고인들의 합리적 사유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심사지침에서는 이와 유사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조차 않다.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서의 객관적 정당화 사유에 대한 개념과 위상 및 역할을 명확히 해준다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법집행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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