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노인학대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노인학대는 범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타 인권문제들과 구별된다. 즉, 형사절차상 학대 피해 노인은 범죄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범죄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노인의 수 역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학대 피해 노인은 인구사회학적 취약성으로 인해 형사절차 참여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법률용어의 이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 획득, 사법기관과의 의사소통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대 피해 노인이 자신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형사절차상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규정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조인의 역할에 관한 규정 신설,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 확대,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레규정 및 진술조력인, (긴급)임시조치와 피해노인보호명령, 통지규정 신설을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학대 피해 노인의 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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