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 헌법은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에 따라 국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주체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사항들, 특히 민간사회복지 영역의 주축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근거 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가 민간영역을 통해 사회복지증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전반의 제도와의 형평성 및 정합성을 고려하여 규제와 지원 등의 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정부 등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적·인적 관리와 운영에 있어 정부의 각종 관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및 운영 주체의 역할을 위축시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사회서비스 환경이 급변기를 맞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중첩적으로 작용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기능과 역할, 지속성, 발전 방향 정립을 통한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반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목적은 정부의 공공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결합하여 탄력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욕구에 따른 실질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제는 단순히 민간 사회복지사업 운영주체를 관리·감독하는 공급자 규제 및 법 집행 강화 중심의 법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복지환경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아우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총칙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주체의 법적 기능, 역할, 조직, 운영 및 관리, 책임, 협력, 지원, 권리보호, 구제 절차 등 일련의 과정이 내실 있게 규범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간 사회복지영역을 담당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각 나름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본래의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사회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 종래의 공공과 민간, 행정과 집행 등 수직적·수혜적 공급 측면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중심의 다각적, 통합적 관점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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