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은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 규정이 신설되면서 외국환 전문은행이 아닌 카드사, 증권사, 핀테크사들에게도 외환관련 다양한 비즈니스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디지털 국제결제 수단의 등장이나 개인의 소액 외환거래 수요가 급증하는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외환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소액(소매) 국제결제 영역에서 중국 로컬 비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은 소액결제에 대한 낮은 수수료, 빈번한 거래, 빠른 처리 속도 등의 경쟁력을 내세워 국제전자상거래의 국제결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소액 오프라인 국제결제, 소액 국제송금 등의 영역에서도 QR코드 기반의 비은행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알리바바가 인수한 월드퍼스트나 롄롄국 제결제 등은 아마존, 이베이 등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중국 중소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국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보다 4년이나 빠른 2013년부터 비은행 지급결제사의 국제결제를 허용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제3자 모바일 결제전용의 청산결제 시스템 ‘왕롄’을 도입하고, 위안화를 기본 국제결제 매개통화로 하는 CIPS 국제결제 시스템을 모바일 국제결제에 적용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과 규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국제결제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은행 국제결제 서비스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도 외환법 개정을 추진할 때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한국 비은행 소액외환송금업자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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