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945년 8월부터 시작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를 공식적으로는 연합국의 일본 점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점령에 대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점령기간 동안 일본에 관한 모든 문제에 명령권을 가진 것은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 위치는 공공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군의 지위 또한 독보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아시아태평양전쟁 후 미군도 점령지 특히 패전으로 인해 점령을 당하는 일본 각지에서 일본인에게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진주군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여론은 점령군으로서 민주적인 점령정책을 실시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이 민주의 이름을 달고 시작한 대일점령은 많은 시행착오와 모순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 이제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 미군의 불법행위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불법행위는 미군의 성폭력 범죄였으며, 점점 급증하는 성폭력 사건 때문에 일본은 스스로 연합군 병사관계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본고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미군의 성범죄행위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대응 양상을 밝히고 있다. 점령군 위안소는 일본 정부는 점령 후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미군의 일본여성 성폭력범죄 예방대책으로 고안한 방안이었다. 미국은 늘어가는 미군의 성병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환영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인 여성에 대한 멸시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판판’에서 ‘아메조’나 ‘옐로캡’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을 뿐 현재까지도 멸시적인 이미지는 연속성을 띠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점령 체제의 연속선상에서 유지되어온 미군 주둔 체제가 동북아에 남긴 어두운 그림자이자, 전쟁 처리와 식민지 청산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동북아의 아픈 역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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