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자동차의 운행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자동차의 질량과 속도에 의하여 본질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일단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및 물적인 피해가 크다. 자동차는 본질상 위험한 도구로서 필수적으로 운전자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불의의 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 및 가해자의 파산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일정한 중대한 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양향을 감경 받을 수 있으므로 보통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유인이 발생하고, 벌금의 납부와 형사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등의 경제적 지출위험을 보장받고자 할 수요가 생긴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납부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바로 운전자보험이 그것이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합의를 한 경우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 관련 분쟁을 소개하고 분쟁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보고, 나아가 자동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머지않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서 형사합의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율주행시대에는 운전자 중심의 형사책임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 소프트웨어 제조업자 및 공급자, 외부시스템 제공자, 자율주행시스템 조작자 등 형사책임의 부담주체가 확대 다양화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도 진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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