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행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협박하거나 폭행, 성매매 혹은 영상물 유포 등의 행위를 한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할 수 있지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 등을 ‘접촉’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나 단계(그루밍 행위)에서의 처벌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성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아동과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고 이후 성적 행위를 하고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길게는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루밍행위 자체가 성적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성적 행위를 위해 아동을 접촉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분명히 입증되었다면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후 점차 피해자를 지배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관계가 문제되므로, 이는 성인보다는 사회적 정서적으로 미숙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온라인 그루밍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은 독일은 14세 미만이지만,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미성년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였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16세 미만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즉 16세 미만자에 대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아동이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행위는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루밍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온라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 오프라인에서 전화통화나 서면 등을 이용한 그루밍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온라인 그루밍행위가 아닌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미성년과 접촉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느 법률에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여기서 아동에 대한 성적 악용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처럼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중 하나로, 그리고 미성년에 대한 성적 범죄 규정 중 하나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그루밍행위만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로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의 행위태양이나 처벌체계를 정비하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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