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Jung, Park, Park(2015)은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repairable system)에 대하여 이단계 보증(two-phase warranty)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교체보증(replacement warranty)과 최소수리보증(minimal repair warranty)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기본보증(original warranty) 모형이다. 즉, 시스템에 주어진 이단계 보증 하에서는 보증기간이 두 구간으로 구분되는데, 보증기간의 첫 번째 구간에서는 재생교체보증이 주어지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최소수리보증이 주어진다. 한편, 최근에는 기본보증이 종료된 이후에 주어지는 연장된 보증(extended warranty)에 대하여 사용자와 생산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단계 보증 하에서의 네 종류의 연장된 보증모형을 고려하였다.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어지는 연장된 이단계 보증(extended two-phase warranty) 하에서 보증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생산자 측면의 총기대보증비용(expected total warranty cost)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시스템의 수명분포(life distribution), 기본보증, 연장된 보증, 교체비용 (replacement cost), 최소수리비용(minimal repair cost)이 주어져 있을 때 총기대보증비용을 구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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