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의료인을 일정기간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명령을 한시적 종사명령이라고 한다. 한시적 종사명령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한시적 종사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시적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의료인은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근로의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시적 종사명령이 근로의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한시적 종사명령이 무엇보다도 헌법 제12조의 강제노역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시적 종사명령제도를 의료인에 한정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글은 이를 계기로 한시적 종사명령의 헌법적 정당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 종사명령은 사실상 강제로 볼 수 있고, 강제노역금지원칙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의 추가적 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헌법적 근거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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