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본에서는 최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점금지법 관점에서의 규제 방식에 관한 검토가 크게 진전되어, 2020년 독점금지법 해석 가이드라인 등이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기본방향 검토는 「미래투자전략」(2018년 6월 각의결정)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경제산업성, 총무성, 공정취인위원회 등이 연구회를 개최하는 등 검토를 거듭하여 2019년에는 「디지털시장 경쟁본부」도 설치되어(2019년 9월 각의결정) 디지털 시장의 룰 정비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후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실태조사 등을 거친 후, 우월적 지위남용(우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및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규제환경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규제환경의 정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우선, 디지털 플랫폼이 갖는 특성으로 인하여 거래처 즉 이용사업자와 이용소비자에 대하여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한 수단을 통하여 개인정보 등을 취득 또는 이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행위의 내용은 다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배제와 경쟁 이용사업자 배제로 크게 나뉜다. 이용사업자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눈에 띄는 것으로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뿐 아니라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 소비자 우월적 지위남용 가이드라인 등에 의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이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정보 등의 부당한 취득(4가지 경우)과 부당한 이용(2가지 경우)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서 실질적인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때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등 새로운 요인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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