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6일「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증권형 토큰의 규율체계 초안을 공개한 바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향후 암호자산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하여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의 규제 내에서 발행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증권형 토큰의 경우「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만이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게 된다. 즉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그 규율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유가증권을 점유하거나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추정하고, 권리의 이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자산이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 점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도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 증권형 토큰은 중앙화된 계좌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법 개정 전까지는 임시로 분산원장과 전자등록계좌부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블록체인 미러링 방식을 활용하고, 향후 전자증권법의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을 전자등록제도로 포섭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글은 증권형 토큰과 전자등록제도와의 정합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I. 국내외의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개념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여 증권형 토큰과 블록체인의 관련성을 도출하고, III. 블록체인 운영원리와 현행 전자증권제도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전자등록의 법적 성질을 규명한다. 그리고 IV.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현행 전자증권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여론으로 V. 비상장주식의 관점에서 증권형 토큰의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로써 주주명부작성의 상시화, 분산등록계좌부와 주주명부의 일원화, 비상장주식의 유동화 및 자금조달 기회 증대를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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