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추완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매도인의 추완권은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 계약책임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CISG의 매도인 추완권은 미국의 UCC의 매도인 추완권을 도입한 것으로, 이 권리는 계약유지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CISG의 매도인 추완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UCC § 2-508의 매도인 추완권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BR UCC § 2-508는 제1항에서 이행기 이전의 추완권으로서 상대적으로 무조건적인 권리를, 제2항에서 이행기 이후의 추완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권리가 상대적인 무조건적인 권리로 평가받는 것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 이후의 추완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하여 UCC 공식 주석서에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매도인은 그의 제공이 수령될 것이라고 믿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주석서는 합리적인 근거의 존부는 이전의 거래과정, 이행과정 또는 무역관행 및 그 계약 체결을 둘러싼 특수한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UCC § 2-508이 물건이 가지는 하자의 심각성이 매도인 추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서로 다른 판단은 법원이 유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법리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두 사건에서 각자 상황에 맞는 형평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BR 이러한 UCC의 매도인 추완권을 반영한 CISG는 그 권리의 범위와 대상을 보다 확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도인 추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도인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이행지체를 제외한 어떠한 하자에 대해서도 추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CISG는 UCC와 달리 이행기 이전의 추완권은 제37조에서, 이행기 이후의 추완권은 제4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행기 이후의 매도인 추완권은 해석상 본질적 계약위반과의 관계가 논의되고 있다. 한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립 요건인 ‘실질적 박탈 정도의 손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도인의 추완 가능성 내지는 추완 기대가능성을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BR CISG의 매도인 추완권은 영미법상의 계약유지 원칙을 반영하여 UCC의 매도인 추완권보다 발전적인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대륙법계에 있는 국가들 역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개정입법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어 매도인 추완권을 수용하지는 않았고, 영미와 다른 계약책임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권리가 기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진적인 법정신은 우리나라의 계약책임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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