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제투자분쟁은 투자유치국과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ISD)에 관한 국제중재를 말한다. 중국은 외자도입국인 동시에 대외 투자국으로서,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带 一路)정책’으로 중국기업의 대외경제 투자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제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국내중재기관과는 별도로 국제상사 분쟁사건을 전 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민간 상설 중재기관이다. 중국기업들의 국제투자분쟁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가 아닌 자국의 중재기관인 ‘CIETAC 투자분쟁해결센터(혹은 홍콩CIETAC중재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도 록 2017년 12월부터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중국 중재제도의 영역을 확대하 고 대외적으로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법제분야에서도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은 국제투자분쟁기관의 중재규칙을 참조하고 중국정부가 그동안 체 결한 BIT(양자간투자협정)의 관련 규정 및 ‘CIETAC’의 국제중재 경험과 중국특색을 반영하여 본칙(전문)과 부칙(附件)에 총 58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 중재규칙에는 투자분쟁 중재절 차·공개심리·중재인명부 작성·중재지·중재판정부 관할권·중재병합·제3자에 대한 중재비 용 지원·중국특색을 반영한 ‘중재와 조정절차의 상호결합’에 관한 규정, 그리고 부칙(附件)(1)과 (2)에서 각각 투자분쟁중재 비용기준 및 수납 방식, 긴급중재인 절차의 신청과 수리(受理)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중재규칙의 국제화와 효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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