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고는 1947년과 1951년의 외국인등록령, 외국인등록법 그리고 출입국관리령의 내용과 그 제정과정의 논쟁을 분석하여 패전 후 일본의 외국인정책의 성격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의 주요 대상은 재일코리안과 타이 완인이었다. 이들은 일본에 거주하지만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주민의 90%이상 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일본 정부는 이들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의 국적을 박탈하고 일본국민과 분리된 외국인 신분을 부여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의도는 완전하게 성공하 지 못했다. 재일코리안과 타이완인들 모두는 국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과 중화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이승 만정권)을 중국에서는 중화민국(장제스정권)만을 국가로 인정하였기에 이 국가 이 외의 국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문제로 제기 되었다. 결국 일본정부는 이들의 국적을 박탈하는 것까지는 성공하였지만 이들에 게 외국의 국적을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일본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추방의 조건과 절차는 행정부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으 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양보하지 않았다. 즉 패전 후 일본 정부가 수립한 외국인 정책은 법규의 제정과정에서 보아도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차별과 배제라는 명확한 의도가 보이지만 완전하게 성공 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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