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에서 CCP의 의무청산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09년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당시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 리스크의 완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충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불황이 도래하였고, 그 여파는 리스크의 근본적 재평가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및 국제적인 차원의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시 리스크 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BR 검토한 결과로는 첫째, CCP의 청산회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투자매매업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의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는 채무불이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채무로 인한 손실에 대한 처리도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시 은행은 무담보채무까지 손실흡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장외파생상품은 대부분 비상장회사이며, 주주나 채권자가 거래소 그룹이나 청산참가자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의 손실흡수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CCP의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 재원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재원의 충분성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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