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고에서는 실무와 학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2020년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 분야에 관한 중요 대법원 판례를 쟁점내용에 따라 수사절차 분야, 증거법 분야, 재판절차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수사절차와 관련된 판례쟁점은 별건압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압수수색 절차에의 변호인 참여권 보호와 관련된 증거수집의 위법성,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인정 여부 등이 있었다. 이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학계와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중요쟁점으로 결국 충돌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실체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궁극적으로 피고인, 피해자 모두에게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번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사법적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증거법 분야와 관련된 판례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공범의 범주,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결정 취소의 문제 등이 있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 확대가 적절한 방향인지, 법률전문가인 법관의 자유심증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하여 2020년 대법원은 다양한 판결을 하였는데, 기존에 ‘논리와 경험칙’으로 포장한 판결과 달리 사건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한 고민이 충분히 느껴지는 판결들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방향과는 별도로 증인으로서 출석 · 증언해야 할 소송법상 의무 및 법원의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에 동감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절차와 관련된 판례쟁점은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종상향 금지 원칙 포함) 등이 있었다. 항소이유의 구체적 기재가 없는 경우 항소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법리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통상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법리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등 권익 보장을 우선시하여 절차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및 준수를 요구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한편 부정기형 선고 이후 상소심에서 정기형 선고시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형의 기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타협적으로 중간형 기준설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도 대법원 판례에서 논의된 쟁점들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비판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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