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작동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단체장의 책무·신분보장·실태조사·종합계획·처우개선사업·처우개선위원회 등 여섯 가지 항목 위주로 분석하였다. 또 조례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조례 내용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사항과 신분보장 조항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노력 규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실태조사 실시와 종합계획 수립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강행규정으로 채택한 곳이 적고 입법 체계의 모순이 나타났다. 셋째, 처우개선 사업의 경우 서울시 본청이 정한 사항과 유사하고 지역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처우개선위원회는 조례에서 명시한 곳도 적고 모두 임의규정에 속하여 실제로 구현되기 어려워 보였다. 다섯째, 비교적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곳일수록 조례 조문이 빈약하거나 강행규정의 채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례 이행여부 분석 결과, 조례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낮은 인식과 준비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지역적 특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 강화,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중앙-광역-기초 단체 간의 역할 분담 등의 정책적인 제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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