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의 분쟁은 기간별로 생존율이 형성되고 조정안의 이행 기간에 따라 분쟁이 소멸될 수도 있고 생존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택임대차분쟁 조정과정에서 분쟁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성립의 생존율은 2개월 종료시점에서는 47.3%, 3개월 종료시점에서는 31%가 생존하여 3개월 경과시점에서 69%의 분쟁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정위원회에서는 사건별 분쟁의 생존율을 고려하여 분쟁조정에 대한 이행 기간을 설정함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분쟁의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할 결과, 대리인 존재, 조정기간, 조정가율, 소액임차인 존재, 사건명의 손해배상, 수선유지의무, 중개보수 등 6가지의 변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청인지위, 사건명의 계약금반환, 계약이행, 계약종료, 보증금반환, 임대차기간, 주택반환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정안의 이행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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