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49명을 대상으로 가속도계와 신체활동일기를 함께 사용하여 신체활동량과 좌식행동패턴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고 WHO 신체활동지침의 실천율을 평가하였다. 1. CPM과 METs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AEE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활동 강도별 1일 평균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은 좌식행동에 소요되는 시간 (남녀 각각 60.6%, 57.6%)이 가장 많았으며 좌식행동 및 중·고강도 활동의 소요시간에서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강도 활동의 소요시간은 여자가 364.2 ± 74.5분으로 남자 (313.7 ± 70.8분)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2. 남녀 모두 수면시간을 제외한 좌식행동 (2 ~ 5단계) 중 2단계의 ‘휴식, 담화 및 TV보기’ 활동으로 가장 많은 시간 (남자 26.9%, 여자 22.0%)을 보내고 있었으며, 남자가 388.0 ± 134.3분으로 여자 (316.1 ± 65.2분)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저강도 활동에 포함되는 활동 중에서는 7단계의 ‘미용 및 옷 갈아입기’ 활동과 9단계의 ‘음식 준비 및 정리하기’ 활동의 소요시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중·고강도 활동에서는 15단계의 ‘체조, 탁구 및 자전거타기’ 활동의 소요시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많게 나타났다. 3. 좌식행동패턴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좌식행동을 30분과 40분 이상 지속한 횟수에서 남자가 각각 3.10 ± 1.34회, 1.78 ± 1.09회로 여자 (2.34 ± 1.22회, 1.32 ± 1.07회)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나 시간당 좌식행동의 지속을 끊어주는 횟수는 남자 (5.74 ± 0.89회)가 여자 (6.44 ± 0.71회) 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좌식행동을 30분 이상 지속한 횟수 및 시간 당 좌식행동을 끊어주는 횟수는 2단계의 ‘휴식, 담화 및 TV보기’ 활동의 소요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주로 저강도 활동을 통해서 좌식행동의 지속이 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주일 동안 중·고강도 활동을 각각 2분과 5분 이상 지속한 시간에서는 남자가 319.8 ± 255.2분과 247.3 ± 228.2분으로 여자 (193.3 ± 130.6분, 137.2 ± 101.9분)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중·고강도 활동의 짧은 지속시간 (10분 미만)으로 인하여 WHO 신체활동지침의 실천율이 22.4% (남자 30.8%, 여자 13.0%)으로 매우 낮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경우 장시간 지속되는 좌식행동 패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이 지적되었다. 앞으로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노인의 신체활동량 및 좌식행동 패턴과 건강 관련 지표와의 관련성 분석·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신체활동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노인에게 적합한 신체활동의 적정 강도 및 적정 유지 시간 등이 반영된 새로운 지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

Disclaimer: All third-party content on this website/platform is and will remain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is provided on "as is" basis without any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Use of third-party content does not indicate any affiliation, sponsorship with or endorsement by them. Any references to third-party content is to identify the corresponding services and shall be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