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20. 3. 2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함)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 및 시행령은 1년의 시행유예를 거쳐 지난 2021. 9. 25. 전면 시행되었다. 보험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에 포함됨에 따라 종래 보험업법에 규정되었던 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되었다. 보험계약은 다양한 판매 채널과 권유에 의한 판매방식, 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관련 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규제의 강화는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통합적·기능적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는 피해 내지 분쟁 유형별로 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금융상품에 따라 피해를 회복하는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적 규제방식이 반드시 유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정한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원칙은 기존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을 변액보험과 투자성 보험에 한정하고 있어서 위 6대 원칙의 적용면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점과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와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과징금과 과태료가 상향된 점에서 사후적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설된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은 임의해지가 제한된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유익하지만,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 보험계약의 경우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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