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에 입법예고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법제처로의 이관방안을 놓고 발생하고 있는 논란은 중앙행심위의 위상, 그리고 중앙행심위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시도행심위)의 관계에 관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론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행정심판의 두 가지 기능(행정의 자기통제기능, 국민의 권익구제기능)에 관한 헌법의 취지, 2) 자치권의 침해 여부, 3) 비교법적인 정당성 여부가 그것이다.BR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앙행심위와 시도행심위를 통합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기능 중 하나인 ‘행정의 자기통제의 기능’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자치권 보장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BR 중앙행심위를 최고행정심판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면서 시도행심위의 재결에 대한 중앙행심위로의 재심제도는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시도행심위에서 청구인(국민)이 전부승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청구인(행정청)측의 재심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시도행심위에서 청구인이 전부승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치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은 예외적으로 피청구인(행정청)측의 재심청구를 허용한다. 셋째, 시도행심위에서 청구인이 패소(일부패소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허용한다. 다만 이는 임의적 절차로 운영함으로써 시도행심위에서 패소한 후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 중앙행심위에서 단심제로 처리하는 사건과 시도행심위(1심), 중앙행심위(2심)으로 재심을 허용하는 경우를 나눈다. 위와 같은 재심제도를 구축을 통해 신속한 권익구제와 자치권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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