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 제43조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국정감사제도를 규정한 이래, 1953년 「국정감사법」의 제정을 통해 국정조사제도와 국정감사제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었는데,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후 1975년 개정 국회법에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1980년 헌법 제97조에 다시 국정조사권이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1987년 현행 헌법에서 국정감사제도를 다시 명문화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조사권(국정감사권 포함)의 경우, ① 효율성 향상 방안, ② 전문성 확보 및 정책지향성 확보 방안, ③ 증언제도 운영과 자료요청의 합리화 방안, ④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의 시기와 합리적인 기관선정 방향 등 여러 문제점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2020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와 대통령의 정보제출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200여 년 만에 최초로 판단을 실시했다. 즉, 연방대법원은 의회소환장의 금지소송의 맥락에서 권력분립적 배려에 근거하여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판결에서 사법판단의 적합성(원고적격)이 인용된 것과 관련한 의의, 미국 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 및 대통령의 집행특권에 대해 살펴본 다음, 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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