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도시개발은 신도시 개발과 같이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의 노후된 기반시설의 정비와 생활편익시설의 공급을 포함하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실천된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방식과 사업시행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근거가 되지만, 건물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시개발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최근 국회가 제안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제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에 대한 수익률 제한 규정(안)들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개정법률(안)들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에 대한 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적어 민간사업자 참여가 줄어들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만 민간사업자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이윤율을 추정하면서도, 총사업비의 산정기준 시점 및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개정법률(안)의 행정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상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제도적 보완사항에 관한 정비와는 별개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과정에 관한 감독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공익성 확보 노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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