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20년 10월, 중국에서는 제13대 전국인민대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판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심의・공표하였다.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첫 전문 입법으로서 전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9년 국가 사이버 계발주간 이후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안” 및 “사이버 공간에서 인민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보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도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 보호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실적 관심사이며, 이러한 이유로 본 초안의 성립은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라 생각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중국에 자회사를 둔 우리 기업은 물론, 역외적용으로 인하여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고 국내를 거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종 제정까지 지속적인 주시와 제정 및 시행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Ⅱ)를 개괄해 본 다음, 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의 주요내용(Ⅲ)을 중심으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근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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