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연구자는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한국영화인협회(영협)’와 ‘한국영화제 작가협회/한국영화업자협회’(제협)가 영화법 제정과 개정을 둘러싸고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보였는지를 중심으로, 1960년대 전반기 영화 정책에 대한 영 화계의 반응 및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도출된 본 논 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5.16(1961) 이후 군사 정부는 ‘혁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주도적 영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실행하였다. 이에 영화계에서는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과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영화법의 제정(1962)으로도 적용되었다. (2) 군사 정부의 영화 정책은 영화법 제정 및 개정으로 체계화되었고, 이는 영협과 제협 등 영화인 단체의 조직 및 구성에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영협과 제협은 영화계의 고질적 문제나 현 안의 대응 방식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3) 1963년 초 정부의 영화 법 개정에 대해 영화계는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법의 공포와 시행을 이후 등록 제작업자 측의 태도는 찬성으로 돌아 섰다. 한편 민정 수립 직후 정치 권에서 영화법 폐기 주장이 제시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영화계는 영협을 주 축으로 한 찬성 쪽과 그것에 반대하는 한국영화업자협회로 양분되었다. 이처 럼, 영화법 제정, 개정, 폐기, 유지에 관한 상정, 도입, 처리, 건의, 찬성, 반대 등의 움직임은 영화계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나들며 다양한 벡터와 함수로 역사적 궤적을 그려 갔으며, 이에 대한 영화인 단체의 입장과 태도 역시 다 각적이고도 다층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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